요가지도자자격증 발급규정 제9조 응시자격 의거 3급 응시자격은 연합회교육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초시자로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육기간 내에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수련회 1회, 권역심화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알림 한국요가연합회와 모크샤 '요가몰' 제휴 안내
알림 제88회 요가지도자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알림 2025 2차 지도자 외부 강사 역량 향상 교육 공고
알림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공개 인문학강좌
알림 2025년도 5월 심화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